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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의3조 · 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징수절차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3(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징수절차)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이하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처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처분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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