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청구인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소송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9.24>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 · 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9-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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