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 (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조문 원문
제23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청구인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소송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9.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이행강제금금액 1회 2회 3회 4회 1. 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불이행 법제10조의4제1항 1,000 1,300 1,600 2,000 2. 정직및강등에대한구 제명령불이행 법제10조의4제1항 500 750 1,000 1,400 3. 감봉…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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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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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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