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 (소청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조문 요약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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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0.5.4>
1.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2.청구인의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피청구인(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처분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6.소청심사청구의 취지
7.소청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소청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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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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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