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사건(이하 "소청사건"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일시 등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일시 등의 통지를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가 당해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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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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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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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