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조 (결정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결정의 경정)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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