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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의6조 · 이행강제금의 반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6(이행강제금의 반환)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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