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
2.제2조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제4조에 따른 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1.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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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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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