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
2.제2조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제4조에 따른 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②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1.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