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조문 요약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청구기간의 진행정지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소청심사청구기간심사위원회청구기간진행정지불가항력소청심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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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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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