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6조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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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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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제3조 · 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제4조 ·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제5조 · 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제6조 ·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