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보험약관공제약관지급기준위자료금액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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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부상의 경우', '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2. 후유장애의 경우', '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3. 대물손해의 경우', '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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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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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제3조 · 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제5조 · 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제6조 ·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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