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5조 (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피해자보호관리업무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성실보호교통사고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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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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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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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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