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의2 (업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7.1, 2026.4.7>
1.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2.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
12.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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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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