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제4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지리공간정보등국방부장관이수집ㆍ지원정보본부사무분장조직과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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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7.1, 2018.12.4, 2026.4.7>
1.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ㆍ인간정보ㆍ기술정보ㆍ계측정보 및 기호정보 등(이하 "지리공간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지리공간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3.삭제 <2018.12.4>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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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본부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국방정보본부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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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