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제1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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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설치군사정보전력국방정보본부국방부장관군사정보군사보안사항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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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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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도 포함되는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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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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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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