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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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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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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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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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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