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정보본부령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 소관 - · 총 6조
국방정보본부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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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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