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제3조 (본부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본부장의 직무 등정보본부본부장합동참모본부국방부장관본부장이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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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
②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1.7.1, 2026.4.7>
③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2011.7.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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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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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본부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국방정보본부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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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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