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9, 2009.7.1>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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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출자금 또는 출연금
제1조의3 · 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제3조 · 증권의 재발행제4조 · 차입금 납입제5조 · 상환금의 계상제6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