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4-28 시행8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8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28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3. 제3조 · 증권의 재발행
  4. 제4조 · 차입금 납입
  5. 제5조 · 상환금의 계상
  6. 제6조 · 보고
  7. 제1의2조 · 출자금 또는 출연금
  8. 제1의3조 · 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