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4-28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4-2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9, 2009.7.1>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