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증권의 재발행)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③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1971.12.1, 1977.8.13, 201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