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차입금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9, 2009.7.1>

조문 요약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차입금 납입한국은행총재국제금융기구차입금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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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2012.6.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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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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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