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각 표창권자의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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