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제11조 (이중표창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이중표창의 금지이중표창금지표창공적이중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군표창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군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군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았다면, 「동 규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와 관계없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상의 공적에 의한 표창”에 해당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관표창”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의 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말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표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항에 의하여 상훈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군표창규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표창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군표창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군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