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제11조 (이중표창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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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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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군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군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았다면, 「동 규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와 관계없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상의 공적에 의한 표창”에 해당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관표창”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의 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말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표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항에 의하여 상훈평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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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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