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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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직무 관련 공적으로 받은 표창은 종류와 무관하게 직무수행상 공적 표창에 해당하며,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표창은 상훈평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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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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