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제7조 (표창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장 및 상장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②삭제 <2017.9.19>
③감사장은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한다. <개정 1992.12.31,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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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직무 관련 공적으로 받은 표창은 종류와 무관하게 직무수행상 공적 표창에 해당하며,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표창은 상훈평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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