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제7조 (표창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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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표창장 및 상장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장 및 상장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②삭제 <2017.9.19>
③감사장은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한다. <개정 1992.12.31,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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