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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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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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지연제출기간을산정할때에는천재지변이나그 밖의불가피한이유로그의무를이행할수없었다고인정되는기간은산입 (算入)하지않는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 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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