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고충처리위원시간비상임ㆍ무보수로고충처리위원이직무수행과협의하거나고충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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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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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제4조 · 보궐위원제5조 · 협의회규정제6조 · 회의록 작성제7조 · 고충처리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대장 비치제10조 · 권한의 위임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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