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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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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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제4조 · 보궐위원제5조 · 협의회규정제6조 · 회의록 작성제7조 · 고충처리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대장 비치제10조 · 권한의 위임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