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협의회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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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의회의 위원의 수
2.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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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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