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2.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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