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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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 군 또는 자치구별로 동물 사체(死體)의 총 무게가 가축은 1일 1톤 이상,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3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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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 군 또는 자치구별로 동물 사체(死體)의 총 무게가 가축은 1일 1톤 이상,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3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매몰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3항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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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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