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두며,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해양수산부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어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4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