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①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한다.
②어업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③법 제4조제4항에서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정전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6.24>
④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4.6.24>
1.가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정(管井) 등 지하수 이용시설
2.해일ㆍ태풍ㆍ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풍망, 방풍림, 방풍벽 및 농작물용 지주시설(支柱施設)
3.이상저온ㆍ서리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리방지팬, 미세 살수장치 및 비상발전기
4.우박 피해 예방을 위한 그물망
5.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재
6.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 전기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및 야생동물 퇴치기
7.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적조 검출장치, 액화산소 공급장치, 해수 여과장치 및 비상발전기
8.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파리 배출망
9.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