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보상금 지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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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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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ㆍ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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