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ㆍ홍수ㆍ호우(豪雨)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이상저온(異常低溫)ㆍ우박ㆍ서리ㆍ조수(潮水)ㆍ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4.6.24>
③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ㆍ염분ㆍ용존산소(溶存酸素) 또는 영양염류(營養鹽類)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한다.
④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적조현상"은 바닷물에 부유생물(浮遊生物)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한다.
⑤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1.농산물 저장시설
2.농산물 건조시설
3.축산분뇨시설
4.농기계 보관창고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농업용 부대시설
⑥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1.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임산물 건조시설
3.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업용 부대시설
⑦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2020.8.26>
1.양식업용 저온저장시설
2.양식수산물 처리시설
3.해상 가두리양식업 관리시설
4.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부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