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2.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