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2.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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