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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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2.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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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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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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