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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