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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