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1조 · 기금의 지원절차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2025.10.1, 2025.12.30>
1.외교부장관, 그 밖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2.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3.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4.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재정경제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알린다.
7.외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8.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7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개도국의 차주(借主) 등과 차관공여계약 등을 체결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제1항제7호에 따른 정부 간 협정과 제1항제8호에 따른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때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내에 차주 등이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제금융기구,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