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 (기금운용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2.30>
1.출자방법 등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
2.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원리금 회수 방법 등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3.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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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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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