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외교부장관
4.농림축산식품부장관
5.산업통상부장관
6.보건복지부장관
7.국토교통부장관
8.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국무조정실장
10.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1.국가정보원 제1차장
12.한국수출입은행장
13.한국국제협력단총재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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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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