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하거나 외국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
2.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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