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개정 2025.12.30>
②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할 때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