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 (의안의 부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안의 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5.12.30>
1.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2.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3.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4.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 중의 중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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