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9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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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여유자금의 운용제15조 · 기금계정의 설치제16조 · 기금의 수입과 지출제17조 · 기금의 회계연도제18조 · 기금의 회계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9조 ·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기금운용관리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