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인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인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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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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