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 외에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2025.12.30>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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