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6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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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修金),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修金),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②기금은 대출금, 출자금, 원리금상환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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