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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