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5조 (대통령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1.직접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2.품명 및 수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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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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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