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 ((몰수금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9.1.21, 2018.12.18>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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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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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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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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